
인권경영
인권경영 선언문
한국교육개발원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창의적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정책연구 및 개발」을 사명으로 한다.
나아가 우리는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 국민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의 창조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글로벌 교육정책 연구기관」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KEDI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 하나.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따르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하나.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기관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충 및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인권경영 추진체계
추진 조직
- 위원장 :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
- 위원 : 내부위원(3명), 외부위원(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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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 인사실장, 감사실장
(* 심의 사안에 따라 구분 운영)
- 담당부서 : 경영지원본부 인사실
- 담당자 : 경영지원본부 인사실
남기욱 책임행정원 (☎043-530-9824) - 협력부서 : 감사실, 총무ㆍ계약실, 연구부서
주요 추진 단계
주요내용 | 추진 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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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체계 구축 | 관련 규정 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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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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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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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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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영향평가 | 평가 실시(기관운영, 주요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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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결과 후속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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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절차의 제공 | 구제절차 수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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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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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개선 | ![]() |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 실시 : 2021.12.07. ~ 2021.12.24.
- 평가결과 보고(2021.12.24.) : 인권경영위원회 의결 및 기관장 보고 완료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필요 지표 및 권고사항
항목 | 지표 |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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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 인권준수 감시장치 마련 | ① 인권침해 감시기구의 설치, ② 인권실태조사 실시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직장 내 인권 보호 | 직장 내 괴롭힘 모니터링 |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포함)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부서 : 감사실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 신청 대상
- 우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
- 우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 ( * 협력사, 정부/지자체, 언론사, 지역주민 등 )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방법 : 아래의 붙임 서식을 작성하셔서 아래 담당자 이메일, 팩스로 송부하거나 전화, 방문 신고 모두 가능
구분 | 성명 | 상담신고전화 | 이메일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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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인사실) | 남기욱 | 043-530-9824 | hoso@kedi.re.kr | 043-530-9824 |
구제신청(감사실) | 이수진 | 043-530-9122 |
신고인의 신분 보장
관련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제30조) 및 우리원‘인권경영에 관한 규정’제19조(신고인의 신분보장)에 따라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인권침해 구제절차
- 신청 접수
- 사건 조사(조정)
- 위원회 심의의결
- 사건처리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