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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제도

  •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 영역에서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제12조)를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이용 방법

  •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검색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확인
  •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신청 가능

문의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부원장 황준성(Tel. 043-530-9200)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과확산실 실원 이혜원(Tel. 043-530-9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