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고센터
클린신고
- 한국교육개발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클린신고」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클린신고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 내용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고, 관련 증빙을 꼭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신고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클린신고”에 신고하신 내용은 감사실에서 접수, 조사처리합니다.
- "클린신고"에 신고하신 직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을 받습니다.
- 신고된 내용은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청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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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각종요청
- 공직자에게 제기되는 내·외부의 다양한 요청행위
- 편의 및 특혜 제공 요청, 단순 업무 진행절차 문의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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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탁여부확인
- 청탁인지 단순한 부탁인지를 먼저 파악
- Check List 1~4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청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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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청탁대응
- 공직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청탁이 들어올 경우에는 청탁 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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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청탁등록시스템 등록
- 청탁자의 청탁내용을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
- 청탁자의 청탁사항을 주관적 판단(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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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감사 담당부서 모니터링
- 청탁등록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감사부서 전담자 관리)
-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기관장 보고 후 조사 등 조치
- 청탁관련 요주의 인물 파악, 기관내 청탁 취약업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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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후관리
- 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 징계 등 필요한 조치, 타기관 공직자 해당기관 통보
- 기관장 관련 청탁사항은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행동강령책임관이 보관
청탁인지 단순한 부탁인지를 Check List 1~4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청탁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최장원
- 전화번호 : 043-5309-121
-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된 내용은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Check List 1' (청탁으로 볼 수 없는 행위)에서 '예'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청탁으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제도에 의거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임.
체크항목 | 예 | 아니오 |
---|---|---|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요청 | ||
민원인의 대리인 등 법적으로 권한있는 자의 대리권 행사 | ||
진행 사항 및 결과의 확인·문의·진정·증명 등의 신청·요구 | ||
질의·상담 형식의 설명·해석 요구 | ||
정책·사업·제도 등의 개선 제안·요구 | ||
관계기관간 업부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상호 협력 행위 | ||
상급자 또는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 | ||
누구에게나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확인 요청 | ||
인사담당 부서가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사추천을 받은 경우 |
고충·인권침해 신고
신고방법
온라인 고충·인권침해 신고는
한국교육개발원(이하 개발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행위를 하거나, 개발원 임직원 이외의 사람이 개발원 임직원에 피해를 가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곳으로 모든 내용은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접수 및 처리됩니다.
온라인 고충 신고센터는 신고인의 용기를 응원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절차
- 신고접수
- 신고인 의견 청취
- 정식 조사 실시 (필요시)
- 위원회 심의의결
- 사건 처리결과 통보
신고방법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신 후‘신고하기’를 통하여 신청서 업로드 및 접수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상담원 및 고충처리담당자를 통하여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하기
성희롱·성폭력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붙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1항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아래와 같다.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 신청 대상
- 우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
- 우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 ( * 협력사, 정부/지자체, 언론사, 지역주민 등 )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방법 : 아래의 붙임 서식을 작성하셔서 아래 담당자 이메일, 팩스로 송부하거나 전화, 방문 신고 모두 가능
구분 | 성명 | 상담신고전화 | 이메일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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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인사실) | 남기욱 | 043-530-9824 | hoso@kedi.re.kr | 043-530-9824 |
구제신청(감사실) | 최장원 | 043-530-9121 |
신고인의 신분 보장
관련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제30조) 및 우리원‘인권경영에 관한 규정’제19조(신고인의 신분보장)에 따라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