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DI 연구윤리위반 신고
KEDI 연구자 및 개발원의 책임과 역할
KEDI 연구자 및 개발원의 책임과 역할
(「KEDI 연구윤리지침」 제5조)
-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객관적인 연구의 수행
- 2.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및 존중
- 3. 새로운 연구나 성과를 발표하여 정부 정책 및 학술 발전에 기여
- 4.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5.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6. 공동 연구에서의 올바른 저자 표시 및 공정한 업적 배분
- 7. 연구활동에서의 재정적, 인적 이해상충에 대한 보고 및 관리
- 8. 연구 자료나 데이터의 철저한 관리
연구윤리위반에 따른 신고 항목
- 연구윤리위반 항목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등에 해당합니다.
연구윤리위반 신고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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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반신고 접수
- 오프라인 접수
(우편·방문·팩스
(양식 참조))
온라인 접수
(실명신고·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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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조사
-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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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조사
-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본조사 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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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정 및 통보
- 본조사 종료 후
윤리위원회 승인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제보자 및 피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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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의신청
-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연구윤리위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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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위반 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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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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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위의 연구윤리위반 신고서(양식)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오프라인(우편·방문·팩스) 접수 신청
- 주소: (우) 27873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
- 팩스: 043-530-9219 -
(온라인)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하여 온라인 접수 신청
- 연구윤리위반 신고 처리 결과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별도의 e-mail 인증이 요구되며 처리 결과는 인증한 e-mail로 안내됩니다.
※e-mail 인증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연구윤리위반 신고 처리 결과는 안내되지 않습니다.
연구윤리위반 신고 문의처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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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실 | 043-530-9213 | ksh7389@ke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