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책과 연계된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Ⅱ)」 전환과 과제
- 도시군계획·지역사회 정책과 연계된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추진 필요 -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KEDI Brief」 제13호를 발표하였다. 본 브리프는 지난 2021년에 수행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연구책임자: 권순형)과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작성되었다.
□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2,334명(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01.03)으로 9년 만에 7,295명(+3.10%)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합계출산율은 0.7~0.8명 정도로 심각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 감소 경향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가 영·유·초·중등교육 분야라 할 수 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학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견된다(권순형 외, 2021). 본 브리프에서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규모학교’에 주목하면서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 학생 수 ‘60명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소규모 초등학교를 비율로 살펴보았다. 2023년에는 약 25% 정도였으나, 2035년경에는 약 34% 내·외(±1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2,334명(행정안전부, 2025.01.03.)으로 보고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2035년까지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수가 지금보다 약 1.5~2배 증가(23년 실측치 24.6% → 35년 예측치 약 34%±16%)한다는 결과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예측이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작은 학교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지난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 정책’과 2004년부터 ‘육성·지원’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왔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육성·지원 정책은 나름대로 공과(功過)를 보여 왔기 때문에, 두 정책 중 어느 하나만이 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소규모학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도시 지역에서도 학생 수가 1,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학교와 학생 수 6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가 병존하는 ‘지역 내 학교규모의 양극화’ 현상도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브리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에 대한 2개의 정책방향과 7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정책방향으로는 국가차원의 학교규모 기준 설정과 실질적인 통합운영학교 운영 여건 조성 방향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학교규모에 대한 법령상 기준이 부재한 국가로 현재 체계적인 학교규모 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참고로 일본의 경우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41조에 12~18학급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 한편, 그동안 적정한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광역 도시계획 및 기초자치단체 도시·군계획과 연계된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Ⅱ)」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0.8명 사이를 기록하였던 바, 향후 6년 이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학생 수는 지금보다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며, 향후 13년 이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될 학생 수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적정한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40년 넘게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본 브리프의 제3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각 정책 나름대로 공과(功過)를 보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규모는 여전히 ‘지역 간’, ‘지역 내’에서도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학교규모는 학교교육의 내재적 요인 외에도 학교 밖의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출생률, 인구의 사회적 이동 등)에 의한 영향도 받기 때문에, 현행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위 내용은 [별첨]의 [KEDI Brief 13호]에 보다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KEDI Brief 13호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RR2021-01)]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