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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제185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방향과 주요쟁점 논의 

  • 게시자 : 관리자 
  • 자료분류 : 공지사항
  • 등록일 : 2022-08-22 
  • 조회 : 876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뜨거운 논의

- 제185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및 2022년도 제2차 KASFO 사학진흥포럼 성료 -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과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 이사장 흥덕률)은 공동으로 8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85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및 2022년도 제2차 KASFO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정책포럼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부 수탁연구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연구’에서 지금까지 도출된 개정방향을 공유하고 후속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연구 결과로서 제안하게 될 주요 개정안들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 정책포럼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 흥덕률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의 환영사,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의 축사와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 초빙교수(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의 ‘대학,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기조 강연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팀의 주제발표,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기조강연을 한 황홍규 교수는 대학이 직면한 오늘과 내일의 환경 그리고 현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목적 조항 개정과 함께 미네르바 대학 방식의 운영 허용, 졸업 후 교과-선택전공(나노 디그리) 단위 재입학제 도입, 대학간 협의체에 의한 자율적 운영 관리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주제발표에서 연구팀(연구책임자 황준성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의미를 ①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법, ②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법, ③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실현 수단, ④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및 대학교육의 질 담보 기제 등의 관점에서 제시한 후 현행 관련 법원(法源)과 대학이 직면한 환경 및 현실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개정의 주요 방향 및 원칙으로 ①교육권 및 대학 자율성의 상보적 보장, ②탄력적 규제 완화 및 대학의 생존·경쟁력 제고, ③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 제고, ④헌법과 법의 일반원칙 준수를 제시하였다.

 - 그리고 이러한 방향 및 원칙에 근거하여 교사(校舍) 및 교지의 정의 규정 신설, 설립과 운영 기준의 분리, 교사 및 교지 등의 설립 주체 소유 원칙 완화, 교사시설 구분의 대강화 및 학칙으로의 위임, 교사 및 교지 기준면적 조정, 신입생 미충원 대학의 기준 산정시 편제정원 대신 재학생 기준의 선택적 적용 허용, 유휴 교지에 대한 임대 허용 근거 신설, 교원 1인당 학생수 완화 및 대학 모집정원 자체 조정 관련 장애 요소 제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의 변경, 경과규정 마련을 통한 기준 충족 강제 및 지속적인 자체 점검 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학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의 종류 및 최소 기준 선정 원칙은 법률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27년 만에 4대 요건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특히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학사 운영 지원법으로서의 변화 필요성과 함께 대학마다 다른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강문상 인덕대 교수(前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는 전문대학이 직면한 재정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하였다.

 - 김영찬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본부장은 4대 요건 확보와 관련된 최근 통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수익용기본재산 산정 기준에 대한 새로운 안과 함께 발생한 소득의 활용에 대한 규제 개선도 필요함 등을 제시하였다.

 -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4대 요건에서 제시하는 기준의 산출 및 설정 근거를 보다 타당성 있게 제시할 필요성과 함께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개정 그리고 사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 등을 토론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 임광환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학 현장 구성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의 필요성과 함께 개존 대학과 신설 대학 간의 요건을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반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前 대한교육법학회장)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법률에서 위임하는 바를 충실히 담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시설 중심 기준 체제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설비의 필요성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등을 제안하였다.

 

□ 지정토론 이후에는 참석자 모두가 함께 하는 종합토론이 있었다.

 

□ 정책 및 대학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 이번 포럼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연구팀이 제시한 개정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를 보이면서도 개별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연구팀은 이번 포럼의 결과와 후속 논의 과정을 거쳐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붙임】정책토론회 사진자료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