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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상담 도우미(RM2007-03)
연구 요약
차 례
Ⅰ. 개요
1. 학점은행제 개념 | 4
2. 학위종류 및 전공 | 5
3. 학점과 학위요건 | 7
4. 상담방법
(1) 전화상담 | 15
(2) 온라인 상담 | 16
(3) 방문상담 | 16
Ⅱ. 각종 신청 방법
1. 학습자등록 | 24
(1) 학습자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 | 27
(2) 학습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28
1) 신원 증빙서류 | 28
2) 최종학력 증빙서류 | 30
2. 학점인정신청 | 38
(1)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요령 | 41
(2) 학점인정신청 시 별지서식 작성 요령 및 증빙서류 | 42
3.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취소 | 58
(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취소원 작성 요령 | 59
4. 전공 및 학윈변경신청 | 60
(1) 전공 및 학윈변경 신청서 작성 요령 | 62
5. 재심신청 | 63
(1) 재심신청서 작성 요령 | 64
6. 학위연계신청 | 65
(1) 학윈연계신청서 작성 요령 | 67
7. 학윈신청 | 68
8. 증명서 | 70
Ⅲ. 대상별 학점은행제 이용방법
1. 고졸 | 96
2.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혹은 졸업한 자 | 97
(1) 대학(교) 중퇴자 | 99
(2) 전문대학 졸업자 | 103
(3) 간호·보건계열 전문대학 졸업자 | 109
(4) 대학교 졸업자 | 113
(5) 각종학교 졸업자 | 114
3. 학점은행으로 전문학사 취득 이후 학위연계 | 118
4. 대학 재적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 119
5.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 120
Ⅳ. 학점취득방법
1. 학점 취득 시 주의할 점 | 135
(1)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135
(2)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 137
2. 평가인정학습과목 | 138
3. 자격취득 | 145
(1) 자격 학점 인정 기준 | 146
4.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154
5. 시간제등록 | 157
6. 중요무형문화재 | 160
Ⅴ. 학점은행제 활용
1. 타제도와의 연계 | 166
(1)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 166
(2)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 167
(3)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 168
(4)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 170
(5)기타 자격 | 171
2. 진학(편입 혹은 대학원 입학) | 172
표차례
<표 1> 표준교육과정 전공 : 학사 | 6
<표 2> 표준교육과정 전공 : 전문학사 | 7
<표 3> 학위수여요건 | 8
<표 4>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학(교) | 12
<표 5>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현황(1999년~2006년 8월) | 13
<표 6> 기술계학원에 대한 교양학점 탄력운영 실시 | 14
<표 7>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 15
<표 8> 온라인상담을 통한 학습설계 상담방법 | 16
<표 9> 연도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현황 | 24
<표 10>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 25
<표 11> 16개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 26
<표 12> 학습자등록 처리과정 | 38
<표 13> 학점인정신청 처리과정 | 39
<표 14> 연도별 학점인정 현황 | 39
<표 15>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 40
<표 16> 교육청 접수서류 선처리 요청과정 | 56
<표 17> 학위신청기간 | 68
<표 18> 증명서 종류 | 70
<표 19> 성적등급기준표 | 81
<표 20> 각 유형에 따른 백분율 환상기준 | 82
<표 21> 학력인정 각종학교 현황 | 115
<표 22>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시 구비서류 | 122
<표 23> 주요 국가별 학력인정확인서 발급기관 | 122
<표 24>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135
<표 25> 중복과목 이수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 137
<표 26>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 141
<표 27> 전공교양호환과목 | 143
<표 28> 자격등급체계 및 감산기준 | 148
<표 29> 인정학점 변동 자격 | 151
<표 30> 국가기술자격법 변경에 의해 통합 및 명칭 변경된 자격 | 152
<표 31> 국가기술자격법(2004.12.31)의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폐지된 자격 | 154
<표 32> 독학학위제 단계별 평사수준 및 인정학점 | 154
<표 33> 독학학위제 전공분야 | 155
<표 34> 독학학위제 단계별 응시자격 | 157
<표 35>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 158
<표 3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 161
<표 37> 국가 기술자격 응시자격 | 166
그림차례
<그림 1> 학점은행제 개념 | 4
<그림 2>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 11
<그림 3>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절차 | 25
<그림 4>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 135
<그림 5> 학기의 구분 | 135
<그림 6> 교육훈련기관 검색하는 방법 | 139
Ⅰ. 개요
1. 학점은행제 개념 | 4
2. 학위종류 및 전공 | 5
3. 학점과 학위요건 | 7
4. 상담방법
(1) 전화상담 | 15
(2) 온라인 상담 | 16
(3) 방문상담 | 16
Ⅱ. 각종 신청 방법
1. 학습자등록 | 24
(1) 학습자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 | 27
(2) 학습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28
1) 신원 증빙서류 | 28
2) 최종학력 증빙서류 | 30
2. 학점인정신청 | 38
(1)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요령 | 41
(2) 학점인정신청 시 별지서식 작성 요령 및 증빙서류 | 42
3.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취소 | 58
(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취소원 작성 요령 | 59
4. 전공 및 학윈변경신청 | 60
(1) 전공 및 학윈변경 신청서 작성 요령 | 62
5. 재심신청 | 63
(1) 재심신청서 작성 요령 | 64
6. 학위연계신청 | 65
(1) 학윈연계신청서 작성 요령 | 67
7. 학윈신청 | 68
8. 증명서 | 70
Ⅲ. 대상별 학점은행제 이용방법
1. 고졸 | 96
2.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혹은 졸업한 자 | 97
(1) 대학(교) 중퇴자 | 99
(2) 전문대학 졸업자 | 103
(3) 간호·보건계열 전문대학 졸업자 | 109
(4) 대학교 졸업자 | 113
(5) 각종학교 졸업자 | 114
3. 학점은행으로 전문학사 취득 이후 학위연계 | 118
4. 대학 재적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 119
5.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 120
Ⅳ. 학점취득방법
1. 학점 취득 시 주의할 점 | 135
(1)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135
(2)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 137
2. 평가인정학습과목 | 138
3. 자격취득 | 145
(1) 자격 학점 인정 기준 | 146
4.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154
5. 시간제등록 | 157
6. 중요무형문화재 | 160
Ⅴ. 학점은행제 활용
1. 타제도와의 연계 | 166
(1)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 166
(2)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 167
(3)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 168
(4)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 170
(5)기타 자격 | 171
2. 진학(편입 혹은 대학원 입학) | 172
표차례
<표 1> 표준교육과정 전공 : 학사 | 6
<표 2> 표준교육과정 전공 : 전문학사 | 7
<표 3> 학위수여요건 | 8
<표 4>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학(교) | 12
<표 5>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현황(1999년~2006년 8월) | 13
<표 6> 기술계학원에 대한 교양학점 탄력운영 실시 | 14
<표 7>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 15
<표 8> 온라인상담을 통한 학습설계 상담방법 | 16
<표 9> 연도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현황 | 24
<표 10>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 25
<표 11> 16개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 26
<표 12> 학습자등록 처리과정 | 38
<표 13> 학점인정신청 처리과정 | 39
<표 14> 연도별 학점인정 현황 | 39
<표 15>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 40
<표 16> 교육청 접수서류 선처리 요청과정 | 56
<표 17> 학위신청기간 | 68
<표 18> 증명서 종류 | 70
<표 19> 성적등급기준표 | 81
<표 20> 각 유형에 따른 백분율 환상기준 | 82
<표 21> 학력인정 각종학교 현황 | 115
<표 22>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시 구비서류 | 122
<표 23> 주요 국가별 학력인정확인서 발급기관 | 122
<표 24>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135
<표 25> 중복과목 이수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 137
<표 26>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 141
<표 27> 전공교양호환과목 | 143
<표 28> 자격등급체계 및 감산기준 | 148
<표 29> 인정학점 변동 자격 | 151
<표 30> 국가기술자격법 변경에 의해 통합 및 명칭 변경된 자격 | 152
<표 31> 국가기술자격법(2004.12.31)의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폐지된 자격 | 154
<표 32> 독학학위제 단계별 평사수준 및 인정학점 | 154
<표 33> 독학학위제 전공분야 | 155
<표 34> 독학학위제 단계별 응시자격 | 157
<표 35>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 158
<표 3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 161
<표 37> 국가 기술자격 응시자격 | 166
그림차례
<그림 1> 학점은행제 개념 | 4
<그림 2>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 11
<그림 3>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절차 | 25
<그림 4>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 135
<그림 5> 학기의 구분 | 135
<그림 6> 교육훈련기관 검색하는 방법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