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개발원(이하 "개발원")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구분 및 운영의 이원화)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 1. 법률고문변호사는 법령 해석·적용,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소송수행 변호사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 계약기간 동안 활동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 2. 소송수행변호사는 개별소송사건을 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말한다.
- 3. 소송수임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의 소송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개별소송사건은 법률고문변호사가 아닌 별도로 선정된 변호사가 수행하도록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제2장 일정기간 단위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운영
제3조(일정기간 단위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
- ①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변호사를 일정기간 단위로 위촉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다만, 일정기간 단위로 소송수행 없이 순수 자문활동만을 하는 법률고문변호사나 특정사건에 대한 일회성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공개모집시 개발원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 ③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위촉이 필요할 때 별도로 정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변호사 공모 평가표에 따라 심사한다.
- ⑤ 공개모집결과 응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재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 공개모집 결과에서도 2인 미만으로 응시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추천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임원(원장 및 비상임감사)․직원에 의한 추천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 ⑥ 일정기간 단위의 법률고문변호사 선정은 부원장/기획조정본부에서 담당하며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전력조회를 의무화하며 조회결과 위촉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변호사 중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함
- 2. 위촉예정일 기준으로 공직퇴임변호사가 공공기관에서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3. 개발원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 4. 과거 개발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 또는 담합을 하였던 경우
제5조(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임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은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법률고문변호사 수당지급)
법률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에 관한 세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건당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의 내용, 난이도 등에 따라 동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해촉사유, 정보공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징구,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 ① 법률고문변호사 위촉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제한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 2.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를 선수령하는 행위
- 3. 개발원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4.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변호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5. 기타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 ②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시 위촉 및 수임현황 공개에 대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 2. 개발원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 ④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신고와 직무회피를 의무화한다.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변호사 전원에 대하여 각 호를 적용한다.
- 1. 개발원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법률자문 여부
- 2. 개발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활동현황
- 3. 개발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 4. 개발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 5. 법률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 ⑤ 제4항과 관련하여 위촉 이전의 활동·경력사항,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받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3장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수행변호사 운영
제8조(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수행변호사 선정)
- ①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시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소송 수임료가 소액(개발원 회계규정시행세칙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 2.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
- 3.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 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 ② 수의계약을 통한 선정시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및 과도한 편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의계약을 통한 선정을 제한한다.
- 1. 개발원에서 퇴직한 변호사와의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퇴직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도 동일하게 수의계약 소송사건 위임을 1년간 제한한다. 다만, 경쟁방식으로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퇴직변호사에게 경쟁계약 참여권한을 부여한다.
- 2. 특정변호사의 소송수행 독점에 따른 특혜발생 소지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의계약을 통한 소송수임건수가 총 수의계약을 통한 소송건수의 50% 이상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정부법무공단은 제외)과는 향후 1년간 수의계약을 통한 선정을 제한한다. 다만, 전년도 총 수의계약을 통한 소송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③ 제1항의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수행변호사 수임제안서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⑤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수행변호사의 해촉사유, 정보공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징구,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 ① 소송수행변호사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수행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법인과 소송수행계약시 법무법인 소속 징계전력 변호사의 소송수행을 제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1.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 2.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를 선수령하는 행위
- 3. 개발원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4.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변호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5. 기타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 ② 소송수행변호사의 위촉시 위촉 및 수임현황 공개에 대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소송수행변호사 위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 하는 경우 소송수행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 2. 개발원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 ④ 소송수행변호사 위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신고와 직무회피를 의무화 한다.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변호사 전원에 대하여 각 호를 적용한다.
- 1. 개발원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법률자문 여부
- 2. 개발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활동현황
- 3. 개발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 4. 개발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 5.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가 있는 사항
- ⑤ 제4항과 관련하여 위촉 이전의 활동·경력사항,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받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4장 법률고문변호사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평가
제10조(법률고문변호사 평가)
- ① 법률고문변호사의 평가는 자문의뢰 건별로 평가한다.
- ② 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하는 부서장은 자문실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법률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은 자문을 의뢰하는 부서장과 부서장이 지정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
- ④ 평가결과가 저조(1년간 평균 70점 미만)한 법률고문변호사는 해촉하거나 또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소송수행변호사 평가)
- ① 소송수행변호사를 이용한 소송사건 종료 시 소송담당부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송수행변호사 평가표를 작성하여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은 법률고문변호사, 소송관계 부서장과 부서장이 지정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
- ③ 평가결과가 저조(70점 미만)한 소송수행변호사는 향후 발생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소송 운영현황 정보공개
제12조(소송 운영현황 정보공개)
- ①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은 개발원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1. 관련규정(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위촉 기준·절차·위촉 계획 등)
- 2.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위촉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위촉기간 등)
- 3. 소송대리 현황(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
- ② 정보공개로 인하여 소송중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 종료 후 게시할 수 있다.
- ③ 소송 운영현황 정보공개의 범위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