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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정보공개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관련 운영현황 관련규정

관련규정

2016.3.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개발원(이하 "개발원")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구분 및 운영의 이원화)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1. 1. 법률고문변호사는 법령 해석·적용,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소송수행 변호사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 계약기간 동안 활동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2. 2. 소송수행변호사는 개별소송사건을 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말한다.
  3. 3. 소송수임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의 소송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개별소송사건은 법률고문변호사가 아닌 별도로 선정된 변호사가 수행하도록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제2장 일정기간 단위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운영

제3조(일정기간 단위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
  1. ①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변호사를 일정기간 단위로 위촉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다만, 일정기간 단위로 소송수행 없이 순수 자문활동만을 하는 법률고문변호사나 특정사건에 대한 일회성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② 공개모집시 개발원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3. ③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위촉이 필요할 때 별도로 정한다.
  4. ④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변호사 공모 평가표에 따라 심사한다.
  5. ⑤ 공개모집결과 응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재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 공개모집 결과에서도 2인 미만으로 응시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추천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임원(원장 및 비상임감사)․직원에 의한 추천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6. ⑥ 일정기간 단위의 법률고문변호사 선정은 부원장/기획조정본부에서 담당하며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1.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전력조회를 의무화하며 조회결과 위촉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변호사 중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함
  2. 2. 위촉예정일 기준으로 공직퇴임변호사가 공공기관에서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3. 개발원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4. 4. 과거 개발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 또는 담합을 하였던 경우
제5조(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임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은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법률고문변호사 수당지급)

법률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에 관한 세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건당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의 내용, 난이도 등에 따라 동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해촉사유, 정보공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징구,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1. ① 법률고문변호사 위촉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제한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1. 1.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2. 2.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를 선수령하는 행위
    3. 3. 개발원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4. 4.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변호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5. 5. 기타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②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시 위촉 및 수임현황 공개에 대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3. ③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2. 개발원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4. ④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신고와 직무회피를 의무화한다.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변호사 전원에 대하여 각 호를 적용한다.
    1. 1. 개발원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법률자문 여부
    2. 2. 개발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활동현황
    3. 3. 개발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4. 4. 개발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5. 5. 법률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5. ⑤ 제4항과 관련하여 위촉 이전의 활동·경력사항,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받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3장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수행변호사 운영

제8조(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수행변호사 선정)
  1. ①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시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소송 수임료가 소액(개발원 회계규정시행세칙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2. 2.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
    3. 3.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 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2. ② 수의계약을 통한 선정시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및 과도한 편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의계약을 통한 선정을 제한한다.
    1. 1. 개발원에서 퇴직한 변호사와의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퇴직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도 동일하게 수의계약 소송사건 위임을 1년간 제한한다. 다만, 경쟁방식으로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퇴직변호사에게 경쟁계약 참여권한을 부여한다.
    2. 2. 특정변호사의 소송수행 독점에 따른 특혜발생 소지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의계약을 통한 소송수임건수가 총 수의계약을 통한 소송건수의 50% 이상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정부법무공단은 제외)과는 향후 1년간 수의계약을 통한 선정을 제한한다. 다만, 전년도 총 수의계약을 통한 소송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③ 제1항의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수행변호사 수임제안서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④ 제3항의 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⑤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수행변호사의 해촉사유, 정보공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징구,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1. ① 소송수행변호사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수행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법인과 소송수행계약시 법무법인 소속 징계전력 변호사의 소송수행을 제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1.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2. 2.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를 선수령하는 행위
    3. 3. 개발원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4. 4.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변호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5. 5. 기타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② 소송수행변호사의 위촉시 위촉 및 수임현황 공개에 대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3. ③ 소송수행변호사 위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 하는 경우 소송수행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2. 개발원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4. ④ 소송수행변호사 위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신고와 직무회피를 의무화 한다.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변호사 전원에 대하여 각 호를 적용한다.
    1. 1. 개발원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법률자문 여부
    2. 2. 개발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활동현황
    3. 3. 개발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4. 4. 개발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5. 5.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가 있는 사항
  5. ⑤ 제4항과 관련하여 위촉 이전의 활동·경력사항,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받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4장 법률고문변호사 및 소송수행변호사의 평가

제10조(법률고문변호사 평가)
  1. ① 법률고문변호사의 평가는 자문의뢰 건별로 평가한다.
  2. ② 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하는 부서장은 자문실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법률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의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은 자문을 의뢰하는 부서장과 부서장이 지정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
  4. ④ 평가결과가 저조(1년간 평균 70점 미만)한 법률고문변호사는 해촉하거나 또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소송수행변호사 평가)
  1. ① 소송수행변호사를 이용한 소송사건 종료 시 소송담당부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송수행변호사 평가표를 작성하여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은 법률고문변호사, 소송관계 부서장과 부서장이 지정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
  3. ③ 평가결과가 저조(70점 미만)한 소송수행변호사는 향후 발생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소송 운영현황 정보공개

제12조(소송 운영현황 정보공개)
  1. ① 부원장/기획조정본부장은 개발원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1. 관련규정(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위촉 기준·절차·위촉 계획 등)
    2. 2.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위촉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위촉기간 등)
    3. 3. 소송대리 현황(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
  2. ② 정보공개로 인하여 소송중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 종료 후 게시할 수 있다.
  3. ③ 소송 운영현황 정보공개의 범위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