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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특수교육 현황 및 최근 이슈

  • 출처 : 미국통신원
  • 발행 : 2016.11.23

미국의 특수교육 현황 및 최근 이슈

 

1. 특수교육 관련 정책 및 제도

 

미국의 특수교육 관련법은 1975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장애아동교육법(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EAHCA)에 의해 큰 도약을 이루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1/5가량만이 교육을 받았으며, 그 외의 많은 아동들은 단체시설에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도움만을 받는 형편이거나 가정에서 양육과 교육을 떠안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67년에는 2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과 함께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수용되어 있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많은 주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은 공교육기관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갖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공교육 실정에 대해 많은 장애아동의 학부모들이 법원에 고소했고 결국 승소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장애아동의 무상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1960~70년대 민권운동의 분위기 속에 인권과 평등 그리고 교육권의 문제가 크게 제기 되면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했고, 결국 1975년 장애아동에게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애아동교육법이 연방 상원의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장애아동교육법의 주요 목적은 장애아동을 위한 적절한 무상공교육, 장애아동 학부모의 권리 보호,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지원 의무,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효과성 확보 등 네 가지이다.

장애아동교육법은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1990년에는 법의 이름을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DEA)로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이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 법의 Part C는 출생에서 만2세까지의 장애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법이며, Part B는 만3세에서 만21세까지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법이다. 현재는 이 법이 점차 확대되면서 출생에서부터 고등학교 이후인 고등교육기관 입학 및 취업으로의 전환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교육법의 특징 중 하나는 각기 다른 문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이다(Cuturally Relevant Instructional Principles). 흑인 장애학생 또는 영어가 미숙한 장애학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평가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장애인교육법은 연구기반의 교육을 위해 각종 특수교육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교수학습방법 연구기관들과 특수교육 교사들의 양성 및 교직유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기관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특수교육 관련 연구는 세계적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로 장애인교육법에 규정된 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이 14가지이다.

 

· Autism(자폐성장애)

· Deaf-Blindness(시각-청각장애)

· Deafness(시각장애)

· Developmental Delay(발달장애)

· Emotional Disturbance(정서장애)

· Hearing Impairment(청각장애)

· Intellectual Disability(formerly known as Mental Retardation, 지적장애)

· Multiple Disabilities(복합장애)

· Orthopedic Impairment(정형외과적 장애)

· Other Health Impairment(기타 건강장애)

· Specific Learning Disability(특정학습장애)

· Speech or Language Impairment(언어장애)

· Traumatic Brain Injury(외상에 의한 뇌손상)

· Visual Impairment including Blindness(시각장애)

 

2. 특수교육 운영 현황

 

가장 최근 발표된 2015년 장애인교육법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에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주정부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만 0~2세의 장애아동은 335,023명으로, 전체 만 0~2세 인구의 2.8%에 해당한다. 3~5세의 경우 인구대비 6%의 아동이 장애인교육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었다.

6~21세의 장애인의 경우, 해당 연령대 인구의 8.5%가 장애인교육법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가장 많은 아동이 겪고 있는 장애유형은 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ability)로 전체 장애유형의 39.5%에 해당한다. 해당 연령대 인구대비 0.7%가 자폐성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20040.2%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장애인교육법의 지원을 받는 만 6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95%는 하루 학교일과의 일정정도를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다. 또한 전체 장애학생 중 60%는 하루 학교일과의 80% 이상을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의 장애학생은 하루 학교일과의 40~79%의 시간을 일반학급에서 보내며, 13.7%의 장애학생은 하루 학교일과의 40% 미만을 일반학급에서 보낸다. 그리고 나머지 5%의 장애학생은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교육시설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특수교육은 완전통합(full inclusion)을 지향하는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장애학생이 학령기 이후 사회에 적응해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다른 학생들도 장애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철학이 강하다. 그 결과 전체 장애학생의 95%가 일반교실 수업에 참여 하고 있다.

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은 두 종류인데, 첫째는 가벼운 정도 또는 중간수준의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자격증이고, 둘째는 중증 또는 복합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자격증이다. 첫째 수준의 교사자격증은 대부분의 수업을 일반학급에서 보내는 장애학생을 위해 언어발달, 학업능력발달, 주의력 훈련 등을 보조하게 된다. 둘째 수준의 교사자격증은 학생의 학업 뿐 아니라 신체능력 발달까지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3. 개별화된 맞춤형 특수교육과 평가의 문제

 

학부모가 자녀의 장애가 의심될 경우, 교육구의 장애판정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은 치루어야 할 시험의 양이 많고 복잡하며 평가에 가족 및 교사 등 주변인의 참여도 많이 필요하다. 시험의 예로는 표준화된 지적능력평가, 집단지능평가, 능력평가, 발달 및 사회성 기록, 관찰기록, 학생 과제 샘플 평가 등이 있다. 이상의 평가들을 종합평가한 결과 장애인교육법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다면, 교육구에서 주관하는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 회의를 시작하게 된다.

장애인교육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장애인 개인의 장애유형 및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이다(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이는 2004년 장애인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이 정책은 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학습목표를 세우고, 교육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매년 장애아동의 교사와 학부모, 학교의 지원인력이 모여 학생의 개별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지난 해 동안의 성취를 확인하고, 이후의 적절한 교육계획을 세운다.

미국은 교육과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적으며, 최근에는 주정부가 주도하여 교육과정을 통일하고자 공통중핵교육과정(Common Core Standards)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과정의 개발은 개별 연구자 또는 연구소, 출판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큰 범위에서 주가 요구하는 교육과정표준에만 맞으면 학교장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애학생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합학급에서 일반교육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특수교육용 교육과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개개 학생별로 IEP에 따른 학습목표 또는 난이도 등이 회의를 통해 따로 설정되는 점이 일반학생과 다른점이다.

한편, 미국 초중등교육법인 낙오아동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의 개정으로 인해 학교의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2004년에는 장애인교육법에 장애학생의 학업능력 발달에 대해서도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 반영되었다. 이로 인해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의 평가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교육부는 20159월부터 장애학생에게 일반학생과 같은 종류의 시험을 보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 이유는 주정부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특수학생으로 분류해서 보다 쉬운 시험을 보게 하는 방식으로 주정부의 평균성적을 높이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며, 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능력에 관한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학생과 같은 문제를 보되, 다양한 보조기구 및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4. 특징 및 시사점

 

미국 특수교육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인종, 언어, 문화, 종교, 성별, 장애유무, 성적 지향, 경제적 배경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차별 받지 않고 질 높은 공교육을 무상으로 받아야 한다는 교육평등의 이념에 따라 미국 교육제도가 발달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교육법에 의하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포뮬러(formula)에 의하여 연방수준에서 특수교육 재정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국 교육의 다양성에 의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은 특수교육은 지역마다 매우 다르다. 재정이 충분한 지역, 그리고 특수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교육행정가가 있는 교육구는 세계 최고수준의 특수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런 교육구에는 장애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모이게 된다. 반면, 재정이 열악하고 교육행정가의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또한 현재 미국은 교사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특수교육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잘 짜여진 특수교육 교사양성과정 개편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학교 현장과 장애학생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특수교육 제도가 우리 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미국 특수교육의 특징인 통합교육 및 개별화된 교육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적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 연령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유아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특수교육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우선 적용, 고등교육에 취학 또는 취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등으로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 구성원의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문화와 인식변화 없이 제도개혁만으로는 통합교육 확대 및 장애인의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미 연방교육부 특수교육국 홈페이지(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talitation Services.)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sers/index.html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37th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15

 ·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talitation Services. (2010). Thirty-five Years of Progress in Educat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IDEA

 · Valerie Strauss. (2015. 8. 27). U.S. Education Department bars states from offering alternative tests to most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Washington Post.

 

집필자 : 김현준(미국통신원)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