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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출처 : 교육부
- 등록 : KEDI
- 발행 : 2017-04-05
제 목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등록일 | 2017.04.05 | 등록자 | 박수진 [지방교육자치과] | 전화번호 | 044-203-631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교육부 공고 제2017-101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