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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출처 : 교육부
  • 등록 : KEDI
  • 발행 : 2017-04-05

제 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7.04.05

등록자

 박수진

[지방교육자치과]

전화번호

044-203-631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교육부 공고 제2017-101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