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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동향

[국회계류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등록 : KEDI
  • 발행 : 2016-11-29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003866

2016-11-25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20대 (2016~2020) 제34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