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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동향

[국회계류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등 13인)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등록 : KEDI
  • 발행 : 2016-09-27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002450

2016-09-23

이정우의원 등 13인

제20대 (2016~2020) 제34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영세한 학교법인의 해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부칙 제2조ㆍ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