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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동향

[국회계류의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등록 : KEDI
  • 발행 : 2016-06-28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00481

2016-06-24

나경원의원 등 10인

제20대 (2016~2020) 제343회

 

제안이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부적응, 가출,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 의 청소년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의 혐오 범죄, 반인륜 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학교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 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인성교육정책 추진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이를 총괄 집행할 전담 기관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인성교육 정책추진 지원, 학교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국내외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