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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

등재학술지 [한국교육] 제51권 제 2호 논문공모

등재학술지 한국교육 제51권 제 2호 접수마감일: 2024년 9월 1일
논문투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SN
1599-2659 (Print)
2713-6450 (Online)
  • 운영지침[개정 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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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한국교육」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지「한국교육」(이하 「한국교육」이라 한다) 발행의 기획, 논문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한국교육」을 효율적으로 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한국교육」발행 목적)

    한국교육」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1. 1.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
    2. 2. 교육정책 관련 지식과 정보의 발전 및 교류 촉진
    3. 3. 한국교육정책 개발에 기여할 지적 기반의 확보
    제2장 「한국교육」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한국교육」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편집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한국교육」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2.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주제에 따른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최종 게재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4. 4. 게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①위원회는 원내・외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
    2. ②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3.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1.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2.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편집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결과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문초록 교정위원)
    1. 영문초록 교정위원은 2명 이내의 원내・외 인사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일체를 처리한다.

    제3장 발행 및 논문 투고
    제11조(발행 횟수 및 발행일)

    발행 횟수는 연간 2회로 하고 발행일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12조(게재 논문 편수)

    ① 호당 게재되는 논문 편수는 논문 공모 주제에 부합되고 심사 결과 최종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 중 편집위원회가 「한국교육」의 편집 구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②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 확정된 논문은 게재 확정 순서에 따라「한국교육」에 게재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한국교육」의 편집 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게재 논문 공모 주제)

    논문 공모 주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교육정책의 이론・실제・이념・역사・해석・연구방법 등에 관한 논문
    2. 2. 한국 교육정책의 분석・진단・평가와 관련된 논문
    3. 3. 교육문제에 대한 분석・진단 및 평가에 관한 논문
    4. 4. 기타 한국교육의 발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거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논문
    제14조(논문형태 및 게재요건)

    ① 논문형태는 다음 각호의 ‘학술논문’, ‘관점과 주장’으로 한다. 그리고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게재요건에 따라야 한다.

    1. 1. ‘학술논문’이라 함은 학술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춰 작성된 연구논문을 말한다.
    2. 2. ‘관점과 주장’이라 함은 특정한 관점과 뚜렷한 논리에 기초한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교육정책 관련 관점이나 주장, 비평, 정책적 쟁점 등에 관한 것을 일컫는다.
    3. 3. 논문 투고자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타 학회(학술)지에 동시 투고할 수 없으며, 투고 시「한국교육」 논문게재 요청 및 게재논문 원문공개 동의서[별지서식 2]를 제출하여야 한다.
    4. 4. 만약 타 학회(학술)지에 같은 내용의 논문을 동시 투고하여 게재하거나, 타 논문 및 연구결과를 표절 또는 무단 인용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한국교육」 논문 응모를 3년간 금지하며, 한국교육 편집위원회에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② 투고원고의 윤리지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논문 투고자격 및 논문 접수)
    1. ① 논문 투고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단, 석사학위 소지자는 제1저자가 박사학위 소지자일 경우, 공동저자로 투고할 수 있다.
    2. ② 논문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되, 각호에 게재할 논문 접수 마감은 원칙적으로 발간 예정일로부터 60일 전으로 한다.
    제16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한국교육」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17조(투고 논문 작성 지침 및 제출)

    「한국교육」에 투고하는 논문의 작성 및 제출은 [별지 서식 1]에 따른다.

    제4장 논문 심사
    제18조(심사기준)

    게재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설정된 연구문제와 연구목적의 타당성
    2. 2.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정된 연구내용(또는 문헌조사)의 적절성
    3. 3.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사용한 데이터,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4. 4. 기술된 연구의 결론, 논의 및 제언의
      1. 가. 객관성 및 공정성 정도
      2. 나. 실증적, 논리적 근거에 기반을 둔 기술 정도
      3. 다. 연구의 제한점 범위 내 기술 정도
    5. 5. 연구결과의 기여도(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6. 6. 기술된 문장의 논리성, 객관성 정도
    7. 7. 제시된 목차, 인용, 각주, 참고문헌 등의 정확성
    8. 8. 논문초록의 전체 논문내용 함축성 정도
    제19조(심사절차)
    1. ①편집위원회는 「한국교육」의 발행목적 및 공모주제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심사대상 논문 또는 심사제외(반려) 논문을 결정한다.
    2. ②심사대상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이 논문심사자 3인을 추천하고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자를 최종확정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3. ③투고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4. ④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총평과 함께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에는 한국교육 심사총평 및 수정·보완 요구서([별지서식 3])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⑤심사판정은 다음 3단계로 한다.
      1. 1.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기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2. 2.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재심사를 해야 하는 논문
      3. 3.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6. ⑥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 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판정표:3인 심사위원 판정에 따른 종합판정 상세정보 표입니다. 이 표는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2인)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3인)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1인)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2인)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7. ⑦종합판정에서 ‘게재가 2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또는 ‘게재가 2인, 게재 불가 1인’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별도의 수정된 논문과 수정・보완 요구 및 조치대비표([별지서식 4])를 제출하지 않고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8. ⑧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수정된 논문과 수정・보완 요구 및 조치대비표([별지서식 4])를 제출해야 한다. 재제출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결과에 따른 최종 게재 여부는 종합판정의 기준에 의한다.
    9. ⑨종합판정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0. ⑩1차 심사에서 3인의 심사위원 가운데 ‘게재불가’ 판정을 1인으로부터 받고 ‘수정 후 재심사’를 1인 이상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심사를 진행한다.
      1. 1.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나머지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1차 종합판정은 ‘수정 후 재심사’로 한다.
      2. 2. 1차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투고자는 3인의 심사위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투고논문의 내용을 수정한다.
      3. 3.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사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만 의뢰하며, ‘게재가’ 혹은 ‘게재불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에게는 재심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
      4. 4.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 심사위원의 판정을 포함하여, 투고논문의 ‘게재가’ 판정이 2인 이상인 경우 ‘게재가’로 최종 종합판정한다.
      5. 5. 최종 종합판정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되,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1인의 심사위원에게 수정‧보완요구사항을 정리한 수정대비표를 첨부하여 최종심사결과를 안내한다.
    11. ⑪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심사료 지급)

    원외 심사위원에게는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윤리지침[개정 2024년 4월 1일]

    윤리지침 다운받기

    학술지 한국교육 윤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지 「한국교육」 운영 지침 제14조 2항에 의거해 학술지 「한국교육」의 윤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학술지 「한국교육」에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하여 발간과 관련된 제반 행위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

    연구자(투고자)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로서,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학문적 수월성과 진정성을 추구해야 하며, 제반 연구활동에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학자적 양심에 기초해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 등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 연구자료 및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와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자기표절’ 행위도 포함한다. (표절과 관련한 부가 정의 및 적용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 등의 중복사용: 이미 발표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투고 등)
    1.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한다.
    2. 국내외 학술지나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3. 분할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의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편집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술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윤리지침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①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편집위원회 및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④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4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이에 관계된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의 개시)

    ①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에 개시된다.

    ②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진실성 검증 대상)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본조사)

    ①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제16조(연구진실성에 대한 입증)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연구진실성에 대한 판정)

    ①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18조(연구진실성에 대한 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인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③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와 학술지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 및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이 밖에 「한국교육」 편집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⑥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의)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윤리지침 준수 확약서)

    ① 학술지 「한국교육」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요구하는 제반 윤리지침을 준수할 것을 밝히는 「한국교육」 윤리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윤리지침 준수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②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별지서식 1)의 윤리지침 준수 확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