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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안내 

  • 게시자 : 관리자 
  • 자료분류 : 공지사항
  • 등록일 : 2023-06-21 
  • 조회 : 6279 


[2023.6.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행정기본법]ㆍ[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Q1.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ㆍ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1 = 현재 나이 예:2023-1993-1-29세) ㆍ일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나이 예:2023-1993=30세) Q2.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하게 됩니다. Q3.연금 수급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ㄴ디ㅏ.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4.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 나이로 셉니다 만 나이로 삽니다



"취학연령과 관계되는 나이는 현행과 같이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행정기본법에 따른 만 나이 적용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법의 연령은 현행과 같이 '연 나이'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중등교육법상 취학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이는 당해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가리킵니다.

 

매년 31일 기준 입학일에 따라 취학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조기입학, 입학연기 등 취학시기 변동 시에도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중등교육법 제13조 제1)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중등교육법 제13조 제2)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