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과 관계되는 나이는 현행과 같이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ㅇ 행정기본법에 따른 만 나이 적용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의 연령은 현행과 같이 '연 나이'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초·중등교육법상 취학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이는 당해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가리킵니다.
ㅇ 매년 3월 1일 기준 입학일에 따라 취학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조기입학, 입학연기 등 취학시기 변동 시에도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