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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모] 2018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 게시자 : 관리자 
  • 자료분류 : 공지사항
  • 등록일 : 2018-04-11 
  • 조회 : 1374 

2018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연구실에서는 교육부 위탁으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성교육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Ⅰ. 신청 대상

1. 참여 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으로, 인성교육 관련 활동이나 사업 수행 경험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대학

 

Ⅱ. 사업 개요  

1. 지정 기간 : 2018. ~ 2021. (지정일로부터 3년)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 2항 근거

 

2. 지정 규모 : 2개 이내 기관

   ※ 전문인력(교육 대상) 인원 : 현직 교원 200여명(최종 인원은 시·도교육청 선정 결과에 따라 추후 확정)

 

3. 지원 내용

 · 기관당 약 18백만원 지원비 지급

    ※ 교육 대상 기본교육비(여비, 교통비 포함) 별도 지원 예정(1인당 약 1백만원, 특교)

 

4. 추진 일정

지정 공고

심사 및 지정

관계기관 협의회,

프로그램

안내자료 제출

전문인력

(교육 대상)

추천 및 배정

수정운영계획서

제출,

직무연수기관 신청

양성과정 운영

양성기관

운영

결과 보고

교육부/

KEDI

교육부/

KEDI/

심사위원회

교육부/KEDI/

양성기관

시·도교육청,

교육부/KEDI

양성기관

양성기관

양성기관

’18. 4

’18. 5

’18. 6월 초

’18. 6월 초

’18. 6

’18. 7~11

’18. 11

 

5. 운영 내용

□ 교육과정

 · 학교 인성교육 지도 관련 교육 120시간 실시

   - 방학 중 집중 이수 프로그램(양성기관 집합 연수)은 10일(총 80시간, 1일 8시간 기준) 운영

   - 40시간은 교사들 간의 사례 공유 팀 활동, 토의·토론 등이나 온라인 연수 이수 등으로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

 · 인성교육 이해, 학교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가정·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인성교육 교수역량, 교사 인성역량 등의 주제

 · 초등과 중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 교수요원

 · 내부 교수요원과 외부 교수요원(강사 포함)으로 구성

 · 인성교육 관련 전공자를 내부 교수요원으로 1명 이상 확보

 

□ 운영 규모

 · 현직 교원 200여명(교육비 지원 인원)

     ※ 기관별 배정 인원은 시·도교육청 선정 결과에 따라 추후 확정

 

 교육 대상 복지

 · 양성기관 집합 연수 시, 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숙식 제공

 

 교육 결과

 · 이수증 발급

    ※ 별도의 자격과정이 아님

 

Ⅲ.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18. 4. 16.(월) ~ 4. 27.(금)

2. 제출 서류

 · 한글(hwp) 파일과 PDF 파일 각 1종 및 인쇄본 각 10부 제출

 

제출서류

1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50쪽 이내)

【붙임 1 참고】

【서식 제 1호 - 겉표지(운영계획서)】

【서식 제 2호 - 속표지(운영계획서)】

【서식 제 3호 -신청서】

【서식 제 4호 -  

사업 전담관리 조직 명단 및 연락처)】

【서식 제 5호 - 기관 일반 현황】

【서식 제 6호 - 운영계획서 요약】

【서식 제 7호 - 본문 양식】

2

증빙자료

【붙임 2 참고】

【서식 제 8호 - 겉표지(증빙자료)】

【서식 제 9호 - 속표지(증빙자료)】

  본문 - 자유 양식(별도 양식 없음)

※ 【붙임 3】제출 서류 작성방법 참고

 

3. 제출 방법 및 접수처

 · 전자 공문*과 우편 동시 제출(※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파일 첨부가 불가능할 시 파일은 이메일로 제출

구분

제출 방법

접수처

전자공문

(이메일)

■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 발송

■ 파일은 한글(hwp) 및 PDF 형태로 운영계획서 1종, 증빙서류 1종 첨부

■ 용량 초과로 공문에 파일 첨부가 불가능할 시 공문은 파일 없이 발송, 파일은 이메일로 제출

 

■ 공문 수신처 : 한국교육개발원

■ 이메일 제출처 : insung@kedi.re.kr

 

우편

■ 운영계획서, 증빙자료 각 10부씩 인쇄본으로 우편 제출

■ 제출양식

 - 운영계획서 : 1도 인쇄, 양면 인쇄, 책자 형태로 제본

 · 겉표지 : 색상 임의 선정, 소프트커버 제본

 · 본문 : 장과 절 식별을 위한 색간지 삽입

 - 증빙서류 : 자유 양식

 

■ 우편 제출처 :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

한국교육개발원 455호 인성교육연구실

 

※ 공문 및 이메일은 마감일 발송분까지 인정, 우편은 마감일 소인이 찍힌 접수분에 한함

 

4. 심사 결과 발표 :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게시(6월 중순 예정)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e.go.kr(교육부), http://www.kedi.re.kr(한국교육개발원)

5. 문의처 :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연구실

 · 이메일 : insung@kedi.re.kr / 전화 : 043-5309-771, 774, 775, 777

    ※ 통화량이 많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통한 문의 바람, 순번에 따라 개별 답변(이메일 혹은 전화) 예정

 

Ⅳ. 첨부 파일

 · 2018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문

   - 【붙임 1】운영계획서 서식

   - 【붙임 2】증빙자료 서식

   - 【붙임 3】 제출 서류 작성 방법

   ※ 공고문 내 붙임 서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