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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칼럼

[보도] 한국교육개발원(KEDI),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 

  • 게시자 : 관리자 
  • 자료분류 : 공지사항
  • 등록일 : 2019-07-08 
  • 조회 : 1947 

한국교육개발원(KEDI),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

-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민간제안 민자사업 적합여부 검토 가능 -

- 기획재정부 15개 전문기관 지정 발표 (2019. 7. 4.)  -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이 7월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상 민간제안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 우리 원은 전문기관 자격조건으로 기관 설립목적, 조직, 전문 인력 확보, 경력자 확보, 적절한 운영 계획 등 다섯 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그동안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하였으나, 이번 지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해 총 15개 기관(9개 공공기관, 6개 지방연구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로써 우리 원 교육정책지원연구본부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법적 전문기관으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기존 고시·공고, 평가, 협상, 협약체결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의 주무관청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총 사업비 2천억 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사업과 총 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사업 제안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는 막중한 업무를 위임받게 되었다.

 

□ 우리 원은 2개 이상의 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로부터 전문기관 승인을 득한 유일한 기관으로 향후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분야의 민간투자업무를 수행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

 

【붙임】 기획재정부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