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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 게시자 : 관리자 
  • 자료분류 : 공지사항
  • 등록일 : 2025-12-11 
  • 조회 : 338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을 주제로 KEDI Brief25호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수업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발표했다. 유럽과 호주, 미국의 몇몇 주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안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 조사 결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인스타그램·카톡·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날수록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OECD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온라인 활동이 일상 기능에 지장을 줄 정도의 높은 수준에 이른 청소년(11·13·15)의 비율은 OECD 다수 회원국에서 10% 수준이며, 특히 13세 학생에서 해당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온라인 과몰입 위험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국인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202155.1%에서 202358.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세대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밀레니얼세대(30~44)90.6%로 가장 높으며, Z세대(15~29) 87.2%, X세대(45~59) 65.3%, 베이비붐세대(60~69) 24.2% 순으로 나타났다. 주중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Z세대가 55분으로 가장 길며, 밀레니얼세대 38, X세대 30, 베이비붐세대 22분으로 젊을수록 사용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소셜미디어 사용을 둘러싼 논의는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사이의 균형, 개인정보 보호, 규제 방식, 책임 주체 설정 등 복합적인 쟁점을 내포한다.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 효과 제고와 학습 집중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는 단순한 기술적 규제를 넘어 교육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는 소셜미디어의 위험성과 유익성을 균형 있게 다루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장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온라인 활동 지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을 수동적 보호 대상이 아닌 능동적 디지털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유럽의 GDPR처럼 청소년을 데이터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디지털 권리교육을 통해 정보접근권·삭제권·정정권 등을 포함한 자율적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지원하는 교육 방향이 필요하다.


OECD 「Going Digital Toolkit」

 OECD 「Going Digital Toolkit」은 각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정책 대응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온라인 지표 플랫폼으로, 디지털 기술이 경제·교육·복지·거버넌스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를 지원합니다.

   이 Toolkit은 7개 정책 영역(Access, Effective use, Innovation, Good jobs, Society, Trust, Market openness) 아래 약 80여 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며, 각 지표는 PISA, HBSC, ICT Access Survey 등 국제 통계에 근거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디지털 포용성과 사회적 웰빙 수준을 진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