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주제로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국회포럼 개최
- 5월 23일(화) 오전 10시, 국회2소회의실, 유튜브(KEDI TV) 생중계 -
□ 국민의 힘 이태규 의원실, 교육부, 대한교육법학회,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국회포럼>이 5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과 유튜브(KEDI TV)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된다.
□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위축 시키는 교육 주체 간 갈등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목하였다.
□ 먼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본 기조 강연은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 보장의 관계, 생활지도권 및 학생 의무 법제화의 의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기조강연 후에는 각각 2개의 사례발표와 주제발표(좌장: 박신욱 경상국립대 교수)가 이어질 예정이다.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과 원주현 교사노조 정책1실장이‘교육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안’이라는 주제로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김성기 협성대 교수가 ‘생활지도 법제화의 의미 및 교육활동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지난 12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의 의의와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가‘통시적 변화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제도정책의 개관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흐름을 성찰하고, 현 상황에서 요구되는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을 제안한다.
□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좌장: 고전 제주대 교수)에는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전윤경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이사,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학추 우송중학교 교장, 김민석 전교조 국장,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본 포럼이 교사가 존중받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개최되는 만큼, 학계와 현장의 교육 관계자들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2023년 교육활동 보호 국회포럼 웹초청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