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홈 알림마당 보도자료/칼럼 보도자료/칼럼

보도자료/칼럼

[보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 

  • 게시자 : 관리자 
  • 자료분류 : 공지사항
  • 등록일 : 2018-08-23 
  • 조회 : 799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

-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 -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가결과를 ’18.8.23(목)에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접수:8.24.~8.28.)과,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 이의신청 처리 절차(안) : (대학)이의신청→(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 검토→(진단관리위원회)심의 결정→(대학구조개혁위원회)최종 결과 심의및 확정

 

<진단 경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기본계획(’17.12. 시행)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하였다.

 · 1단계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23교 중 293교(일반대학 160교, 전문대학 133교)를 대상으로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를 진단하고,

    ※ 진단 제외(종교·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 사유로 진단 제외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단 제외 결정) : 일반대학 27교, 전문대학 3교

    *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 지난 6월 말, 진단 대상 대학의 64%(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86교(일반대학 40교, 전문대학 46교)를 2단계 진단 실시 대학으로 선정·통보하였다.

 · 2단계 진단은 86교(일반대학 40교, 전문대학 46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진단하였고,

    *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 운영의 건전성

  - 이번에는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하고,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하여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를 선정하였다.

 

<가결과 및 구분 기준>

□ (자율개선대학)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교(일반대학 187교, 전문대학 136교)의 64%인 207교(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이다.

 · 자율개선대학 규모는 기본계획에서 예고한 60% 내외의 범위 내에서, 가장 최대로 선정 가능한 64%로 결정하였다.

-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절대 점수가 높은 대학이 많은 권역이 불리하지 않도록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권역:전국=5:1)을 기본계획에서 미리 정하였고,

   - 이 원칙에 따라 전체 64%의 5/6인 53.3%(172교:일반대학 100교, 전문대학 72교)는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 나머지 1/6인 10.6%(35교:일반대학 20교, 전문대학 15교)는 권역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선정하였다.

 - 그 결과, 전체 자율개선대학(207교) 중 지방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64%(132교)이다.

 · 예비 자율개선대학 중 부정·비리 제재 적용으로 일반대학 3교, 전문대학 1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되어,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되었다.

 

 

□ (역량강화대학) 2단계 진단 실시 대학 86교 중 66교(일반대학 30교, 전문대학 36교)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하였다.

 ·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하여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 선정하는 원칙에 따라, 절대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하였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11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를 선정하였다.

 · 절대 점수 80점 미만 대학 중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과 Ⅱ로 구분하였다.

 ·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구조개혁 평가에서 진단으로 개선한 취지에 따라,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학생(신·편입생)에게 가는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고려되어 그 규모가 결정되었다.

□ (부정·비리 제재 적용) 대학 행정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였다.

 · ’18.3월에 확정·시행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방안」에 따라,

   -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연루되어 있는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 중에서,

   - 제재 대상 기간 내(’15.8.~’18.8.)에 발생하여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형사벌을 받은 사안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5교(일반대학 13교, 전문대학 12교)에 대하여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하였으며,

   - 예비 자율개선대학 4교(일반대학 3교, 전문대학 1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되어,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되었다.

 ·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진단 결과에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결과 활용>

 * 자율개선대학 대상 일반재정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

     일부 역량강화대학 대상 일반재정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

  **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시, 일부 제한 검토

□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18.3월)으로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19년부터 일반재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을 추진하여,

 ·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화 유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 자율개선대학은 ’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Ⅰ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Ⅱ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아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 (정부 재정지원제한)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한다.

 ·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 진단제외대학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과 특수목적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단,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나,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유형 Ⅰ·Ⅱ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 Ⅱ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 단,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연구비 등은 지원 가능하다.

* 1개교는 대법원 확정 판결(’16.10월)을 고려하여 구조위 심의 결과에 따라 ’19-’20년 기존·신규 재정지원사업은 제한하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대학이 기 수행중 인 사업은 지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계획에 따라 지속 지원 여부 결정

 

□ (정부의 감축 권고와 학생의 선택을 병행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정부의 정원 감축 권고를 통한 사전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고 대학의 자율적 결정 및 학생의 선택에 따른 조정을 유도한다.

 · ’15년 구조개혁 평가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대학(85.4%)을 대상으로 2만 4천명 감축을 권고하여,

   -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도 정원을 감축하였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번 진단에서는 진단 대상 대학의 36%인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하며, 권고 정원 감축량은 약 1만명 수준이다.

   - 권고 감축량은 권고 대상 대학 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적정 운영 규모 보장,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정원 비율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대학 유형별 정원 감축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역량강화대학에는 일반대학 10%, 전문대학 7% 감축 권고를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이 중 일부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포함) 유형Ⅱ를 지원하여 규모조정과 특화 발전을 지원한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대학에는 일반대학 15%, 전문대학 10% 감축 권고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유도한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대학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운영 등을 쇄신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 감축을 권고했다.

· 정부는 대학 유형별 감축 권고 비율만 설정하고, 대학은 대학의 자체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하여 대학 내 구조조정 분야 등을 결정하고 ’21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 다만, 캠퍼스가 여러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경우, 지방 캠퍼스의 정원만 감축하여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캠퍼스별 정원 비중에 따라 감축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 정원 감축 권고 이행여부는 ’20년 시행 예정인 보완평가와 ’21년 시행 예정인 차기진단에서 점검(감점 지표)할 예정이다.

 

□ (진단 정보 제공)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이 여건과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발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대학에 각 대학의 지표별 위상 등 대학별 진단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올해 하반기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강화대학 및 자율개선대학에도 순차적으로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내년부터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희망 대학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 학생 등에 대해서는, 자율개선대학,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 명단을 공개한다.

    ※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학생은 대학 선택에서 진단 결과 정보와 대학공시 정보 등 대학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실태진단) 이번 진단에서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낮은 처우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의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운영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진단 실시 대학(293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하였다.

 · 1차 분석 자료는 9월 말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연구책임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

 

<향후 일정(안)>

□ 각 대학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8.24.~8.28.)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 이의신청 처리 절차(안) : (대학)이의신청→(이의신청처리 소위원회)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 검토→(진단관리위원회)심의 결정→(대학구조개혁위원회)최종 결과 심의및 확정

 

□ 진단 결과가 확정되면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20년에 보완평가를 실시하여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다.

 

□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 “현재 진행 중인 차기진단(’21년 시행 예정)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지혜진 서기관(☎ 044-203-6614), 부정·비리 제재는 배효진 사무관(☎ 044-203-6809),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이지은 서기관(044-203-6501),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윤지효 사무관(044-203-6972), 국가장학금 제한은 대학재정장학과 나지인 사무관(044-203-6290), 학자금 대출 제한은 박재희 사무관(044-203-62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2.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 지원 대학(자율개선대학) 명단

     3. 대학혁신지원사업Ⅱ유형 신청 가능 대학(역량강화대학) 명단

     4.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진단 제외 대학 명단

     5.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6.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7.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8. ’15년 구조개혁 평가 대비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비교

     9. 진단 과정의 공정성 확보 장치

     10.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진단위원 현황

     11. 대학별 부정·비리 제재 적용 방안(요약)

     12.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및 배점

     13.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량지표 만점기준

     14.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방대학 고려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