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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KEDI, 「영재교육 진흥법」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게시자 : 관리자 
  • 자료분류 : 공지사항
  • 등록일 : 2017-09-20 
  • 조회 : 418 

KEDI,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9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재춘)과 국회의원 조훈현의원실은 오는 9월 21일(목)에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교육정책 토론회 겸 제105차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포럼인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회의원 조훈현 주최,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교육부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대토론회에는 영재교육 관련 전문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영재교육 현장 교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는 급변하는 영재교육의 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재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자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의 주요 쟁점 진단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김주아 소장의 “영재교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구 분석 결과 및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영재교육 전문가들의 각 개정 쟁점에 대한 지정 토론이 이루어진다.

   - 지정토론은 좌장으로는 인천재능대학교 하종덕 교수가, 토론자로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융합교육지원팀 정윤경 과장, 서울대학교 이선영 교수, 부산대학교 서혜애 교수,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인호 장학사, 서울응암초등학교 이성주 교사가 참여한다.

 

□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은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의 주요 쟁점인 △ 영재의 개념 재정립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 영재교육 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 영재학생의 교육이력 시스템화 △ 영재학교의 지정·설립에 관한 법과 시행령 불일치 개선 △ 영재학교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관리 방안 △ 영재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 영재학교의 교장 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붙임】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포스터